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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관련 기무사요원 소환 연기… 이번 주엔 조사할 듯

입력
2018.07.17 17:22
수정
2018.07.17 20:3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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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조사할 특별수사단의 활동 이틀째인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조사할 특별수사단의 활동 이틀째인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국군기무사령부 요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17일 진행하려다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계획을 추가로 검토하고 보완한 뒤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활동이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만큼,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기무사 요원에 대한 소환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한 실무 요원을 시작으로 지휘ㆍ보고선상에 있던 간부급으로 소환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건 작성을 지휘했다고 알려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건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관계자 등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은 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특별수사단이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두 사람을 부를 계획이며, 조사에 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수사단은 민간인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나, 조사 불응이 사건 개입을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을 비롯, 전직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맡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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