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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사업ㆍ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해야” 정부에 요청

입력
2018.07.16 10:50
수정
2018.07.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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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소기업계는 1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긴급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 장관에게 ▦최저임금 사업ㆍ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이홍우ㆍ최전남ㆍ이민형 부회장을 비롯해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ㆍ신정기 노동특위위원장ㆍ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추가로 10.9% 올라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날 중기부와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고율인상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사업ㆍ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측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 9표, 반대 14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국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고율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ㆍ규모별 구분적용 없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대책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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