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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57만원+복리비 26만원 근로자, 내년 월급 단 3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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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5%, 500만명 임금 조정
내년엔 정기상여금ㆍ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돼
상당수 근로자는 한달 17만원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적게 받아
상여금 등 없는 알바는 100% 혜택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고스란히 올해(157만3,770원)보다 17만1,380원 만큼 더 두꺼워진 ‘월급봉투’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은 전체의 25%에 달하는 500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역대 최대치였다는 올해(23.6%)보다도 높은 수치로 근로자 4명 중 1명의 임금이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8,350원에 못 미쳐 내년에 달라진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서는 인상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최저임금 오르더라도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 인상률’은 근로자들마다 천차만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올해까지는 같은 시간을 일하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교통비ㆍ숙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부분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임위에 보고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 실질 인상효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0% 올리더라도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2.74~7.7% 줄어든다고 봤다. 이로 인해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기준점을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에서 7.7% 올린 8,110원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장 혜택이 많은 이들은 상여나 복리후생비 없이 최저임금만 받던 아르바이트생이다. 식비나 교통비를 받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시급도 정확히 10.9% 올라간다. 반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며 각종 복리후생비로 부족한 임금을 맞춰온 경우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내년부터 각각 최저임금의 25%(43만5,000원), 7%(12만원) 이상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157만원에 식대 15만원과 교통비 11만원 등을 더해 월 183만원을 받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인 12만원을 초과하는 14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이 올라도 17만원이 아니라 단 3만원의 월급만 더 받을 수 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이보다 높다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아예 없거나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는 없으므로 산입범위 확대로 월급이 줄더라도 삭감분은 그대로 보전해줘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시간 당 6,47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을 받은 근로자 161만5,000명 가운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는 근로자는 32만3,000명(22%)에 이른다. 올해와 내년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하면 대상 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내년 법정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해마다 더 많이 포함돼 2024년 이후엔 모두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근로자의 불이익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중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보전분으로 단 1%포인트만을 반영했다. 김성희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으로 임금 인상률이 줄어든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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