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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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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중고생 10명이 고2 여학생을 집단 폭행ㆍ성추행하고, 4월 대구에서는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등 또래를 상대로 한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계속되자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단지 연령을 한 살 낮추는 정도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관계장관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현행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형법ㆍ소년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발생한 청소년 폭력사건에서 일부 가해학생들에 소년법 특례규정이 적용돼 가벼운 처벌만 받자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던 것을 고려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을 당한 대구 여중생 어머니가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려 28만명 넘게 동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청소년을 보호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1곳뿐인 전국단위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폭력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하는 아웃리치요원 및 청소년 동반자 등 전문인력을 늘려 지역사회의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청소년 집단폭행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양상을 보인 만큼 폭력장면이 담긴 유해 영상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명예보호관찰관의 수를 현행 8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시 개인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을 내실화 할 계획”이라며 “범부처 공동으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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