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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차 당락희비 청양군의원 당선인 바뀔 듯

입력
2018.07.11 20:54
수정
2018.07.11 21:04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가 지난달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가 지난달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지방선거에서 1표 차이로 낙선한 충남 청양군의원 후보가 재검표를 통해 무효표 중 1표를 유효표로 인정받았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 우선원칙에 따라 군의원 당선인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관리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6.13지방선거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 대한 재개표를 실시했다.

청양군 가선거구에 군의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56) 후보는 개표결과 1,397표를 얻어 1표를 더 얻은 무소속 김종관(55) 후보에 져 낙선하자 “청양군 선관위가 제게 기표한 유효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바람에 낙선했다”며 충남도 선관위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소청을 냈다.

개표 당시 임씨 기표란에는 기표용구로 찍은 인장이 찍혀있었지만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도 인주가 굵은 점 모양으로 묻어있어 무효처리됐다.

이에 대해 임씨는 소청에서 “무효표로 판정된 표를 보면 인주가 살짝 묻어 있는데 이는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은 유효표로 볼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예시에 해당된다”며 “기표용구로 찍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효표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선관위는 재개표에서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표를 유효표로 정정했다. 득표수가 같으면 공직선거법 190조에 따라 연장자순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이가 한살 많은 임씨가 당선인이 될 전망이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무효표로 처리된 1표가 유효표로 인정받으면서 동점이 됐다”며 “소청을 인용하기로 한만큼 연장자 우선원칙에 따라 군의원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임 후보가 당선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충남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한 김 의원이 고법에 이번 결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고법판결이 나올때까지 김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법에서 패하더라도 대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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