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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대법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블랙리스트’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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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변 회유ㆍ압박’ 본격 수사
법원행정처 문건 사실 여부 조사
조직적 사찰ㆍ감시 정황도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김선수 변호사(현 대법관 후보자)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어 민변까지 회유ㆍ압박한 정황을 포착,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1일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준우ㆍ최용근 사무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찰 피해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민변 대응 전략’ 등 7개 문건을 바탕으로 양승태 사법부가 민변을 실제로 회유ㆍ압박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민변 관계자 및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2016년 10월말 ‘법원행정처 대외비’로 작성된 ‘000086야당분석’ 메모 문건에는 “블랙리스트로 널리 퍼트려야 한다”고 강조된 문구 아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이름이 등장한다.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김선수 변호사, 박주민 의원, 송 사무총장, 정연순 당시 민변 회장, 장주영 전 민변 회장 등이 포함됐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4일 국회 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화두로 던진 직후다. 이 때문에 국회 차원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자문위원 위촉을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 대법원이 개헌특위에 이들 변호사들이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행정처가 민변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감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민변의 조직 현황, 의사결정 방식, 문건 작성 당시 주요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민변 사법위원장이자 변협 상고심제도개선위원으로 상고법원 설립 반대에 앞장 섰던 이재화 변호사를 ‘비주류 의식 소유자’라고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회유 전략을 검토하기도 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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