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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18.07.10 15:26
수정
2018.07.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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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장 직인이 찍힌 위조 공문을 가짜 홈페이지에 게시
검찰 총장 직인이 찍힌 위조 공문을 가짜 홈페이지에 게시

금융감독원이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같은 가짜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만들어 교묘히 서민을 속이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자 10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소비자를 꾀려고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이용했다. 검사라고 속인 사기범이 다수의 제보자에게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해달라”고 한 뒤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식이다. 사기범들은 제보자가 사이트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할 경우에 대비해 가짜 홈페이지 내 다른 메뉴를 클릭하면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화면으로 접속할 수 있게 설정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이용한 가짜 홈페이지는 일부 기능(나의 사건조회)까지 정교하게 복제돼 일반인이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홈페이지 진위 여부 확인과 상관없이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이체 또는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인터넷 주소도 눈여겨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 웹사이트는 ‘go.kr’, 공공기관은 ‘or.kr’로 끝나는 주소를 사용하지만, 이들 가짜 홈페이지 주소는 숫자로 돼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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