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 팔까… 종부세 최고세율 2%→2.8%로

입력
2018.07.06 11:00
수정
2018.07.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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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 34만여명 추가 부담 7,400여억원↑ 

 공시가액비율 2년 동안 90%까지 인상 

 6억 초과 주택 세율 현재보다 0.1~0.5%p 인상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 과세키로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전경. 한국일보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전경. 한국일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2.8%로 인상된다. 종부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0년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되고,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지금보다 0.1~0.5%포인트 높아진다. 부동산 자산가 34만여명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지금보다 7,400여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세제개편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공평과세와 점진적 개편,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개편 원칙에 입각해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주택 가격(시세의 50~70%인 공시가격)이 모두 합쳐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넘는 금액에 공시가액비율을 곱해 과표를 구한 뒤 과표별 세율을 곱해 구한다. 정부도 앞서 특위의 권고대로 공시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개편방안을 택했다.

우선 공시가액비율을 내년부터 2년간 연 5%포인트씩 인상, 현재 80%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연 5%포인트씩 4년간 인상해 최대 100%까지 인상하라’는 특위 권고에는 못 미친다.

대신 세율에서 누진도를 높였다. 정부는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의 경우 현재 세율(0.5%)을 유지하되, 6억~12억원(시가 23억~33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재 0.75%보다 0.1%포인트 높인 0.85%를 적용키로 했다. 이 구간에 대한 특위 권고안(0.8%)보다 0.05%포인트 더 높다. 나머지 ▦12억~50억원 ▦50억~95억원 ▦94억원 초과 등의 구간 세율은 특위 권고안(0.2%~0.5%포인트 인상)과 같이 각각 1.2%, 1.8%, 2.5%로 정했다.

종부세 누진도가 가장 강화되는 대상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0.3%포인트씩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6억 ~12억원(시가 19억~29억원 주택) 구간에서는 세율 1.1%가 적용되며, 이후 구간에도 각각 1.5%, 2,1%, 2.8%로 인상한다. 최고세율로만 보면 현재보다 0.8%포인트가 인상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특위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35억원인 주택을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 증가를 추산한 결과, 1주택 보유자의 경우 현재 1,357만원에서 31.9% 오른 1,79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재 1,576만원에서 무려 74.8%가 오른 2,755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전년보다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50%만 인상될 전망이다.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 보유에 대한 과세도 특위안을 따랐다. 종합합산토지 세율을 과표별로 0.25~1%포인트 각각 인상한다는 얘기다. 현재 ▦15억원 이하 0.75% ▦15억~45억원 1.5% ▦45억 초과 2%인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각각 1%, 2%, 3%로 오른다. 높은 과표 구간일수록 인상폭을 확대, 쓰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유 비용 부담을 올리겠다는 의도다.

다만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ㆍ빌딩ㆍ공장 부지가 대부분인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행대로 ▦200억원 이하 0.5% ▦200억~400억원 0.6% ▦400억원 초과 0.7%가 유지된다. 특위는 전 구간 0.2%포인트 인상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이 커지는 점을 우려했다”며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개편방안이 적용될 경우 종부세를 부담하는 34만9,000여명이 추가로 7,400여억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특위 권고안 1조1,000억원보다 약 4,000억원 줄어든다.

다만 세율 인상으로 주택분 27만4,000여명의 부담이 특위 권고안(897억원)보다 624억원이 더 늘어난 1,521억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주택보유자는 2만6,000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과표 6억원을 초과해 0.3%포인트 추가과세 대상자가 되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1만1,000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2015년 기준 0.8%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2022년까지 1% 수준으로 끌어올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편방안이 반영된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2019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정부는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현재 세액 500만원 초과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분납기간도 현행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넓히기로 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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