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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ㆍ노래방 끌고 다니며 여고생 집단폭행” 수사 중

입력
2018.07.04 11:15
수정
2018.07.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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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여고생 한 명을 산과 자취방 등에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중ㆍ고교생 10명을 붙잡아조사 중이다.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올리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고교 2학년 A(17)양을 야산과 피의자 집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폭행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공동폭행 및 강제추행)로 중학생 B(14)양 등 10명을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A양은 사건 당일 학교를 마친 뒤 가족에게“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튿날 오전까지 연락이 닿지 않자 딸 신변을 걱정한 A양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 추적 끝에 A양은 27일 오전 가해학생 가운데 한 명의 집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집단구타로 온 몸에 멍이 들고,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 가족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의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소년범 처벌에 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글에서 가족은 “가해자들이 A양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다 못해 각목과 돌로도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는 현재 온몸에 멍이 들고 밥도 물도 직접 섭취하지 못해 식도에 호스를 낀 상태지만, 가해자들은 구속조차 되지 않아 버젓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활동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가족은 특히 “가해자들이 A양에 ‘성매매를 하라’고 요구했으며, 고교 2학년남학생은 나무와 캔을 이용해 A양을 성추행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또 “가해자 중 일부는 휴대폰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음에도 ‘촉법소년’에 해당돼 제대로 된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 가운데위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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