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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 놓고 고민... 직원ㆍ협력업체 생계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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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불법 등기이사 논란
일자리 아쉬운 정부는 곤혹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 파문 등을 들어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청산과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진 일가를 경영에서 몰아내려다가 자칫 1,900여명의 진에어 직원들과 1만여명 협력업체 종사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2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 임원을 맡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면허취소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징계, 과징금 등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항공사에 내려지는 과징금은 주로 안전ㆍ보안 의무 등을 위반해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노선의 운항을 일정 기간 중지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어서 이번 사안의 성격 상 맞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진에어가 문을 닫을 경우 당장 1,900여명의 진에어 임직원이 직장을 잃게 되고 1만여명의 협력업체 종사자 생계도 막막해 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일자리 하나도 아쉬운 정부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진에어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기업이다.
이미 위법 사항이 해소됐는데도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법적인 다툼의 소지도 없잖다. 항공사업법엔 외국인 임원이 단 1명이라도 면허 결격 사유라고 돼 있지만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전체 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면허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항공사업법 28조엔 등록 취소와 함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주목된다.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도 가능한 셈이다. 일각에선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되, 주주와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을 1,2년 유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조 회장 일가 갑질 처벌의 연장선에서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면허 취소 카드를 총수 일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직원 피해를 뒷전으로 미룬다면 적폐청산의 대의명분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며 “진에어에 대한 징계 결과로 인해 직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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