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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제출 일주일째 고심중… 압수수색 영장 쳐다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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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보관 자료 모두 요구
관련혐의 따진 뒤 선별 제출 기류
검찰 ‘재판 거래’ 적극 수사 의지
사법부 심장 초유의 수색 배제못해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 등 검찰의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법원이 일주일 가까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검찰 요구 자료를 통째로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검찰이 사법부 심장부를 대상으로 한 초유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 19일 대법원이 공개한 조사보고서 외에 법원행정처가 보관중인 자체조사 관련 내용 일체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이 중에는 법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가 포함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사 대상인 8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중 일부를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선별 조사한 것과 달리 검찰은 내용 전체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별개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 및 심의관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제출 목록에 포함됐다.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까지만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이 요구한 자료 중엔 임 전 차장 등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 이메일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기 앞서 임 전 차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재판거래’가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날에서야 “검찰이 보낸 공문을 검토해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방대한 제출을 요구 받은 입장에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여러 모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 내부에서도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컴퓨터 사용 당사자의 입장도 확인해야 하고, 이들 자료에는 법원 내부 행정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낸 만큼 법원의 장고가 지나치거나 요구 자료 중 일부만 선별 제출할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의 발단인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과 22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를 차례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25일엔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불러 고발 취지를 듣는 등 수사 바닥다지기를 계속하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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