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6.24 13:43
수정
2018.06.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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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광주고등법원 전경.

남편을 의심해 흉기로 잠자고 있던 남편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최수환)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ㆍ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1시50분쯤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 B(58)씨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생활비를 잘 주지 않고 외도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이상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10년 전 아들을 사고로 잃은 이후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자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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