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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에 밀가루 ‘전분 살인’ 항소심도 관용 없었다

입력
2018.06.22 08:27
서울고법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공모” 주범에 징역 18년… 공범 징역 10년

자신이 일하던 회사 대표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고자 전분을 시신에 뿌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 남모(30)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생명을 박탈하고 개별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해 1심이 형을 정했다. 이런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살해를 계획한 것이 아니며, 공모하지도 않았다는 이들 주장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공모한 살인"이라고 봤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 대표 A씨를 흉기로 47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6천435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지문이나 족적 등 증거를 감추려고 A씨의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범행 직전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해 이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가 집에 혼자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평소 A씨가 술에 취하면 자신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하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는 A씨가 숨지기 전 여러 차례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금고에서 총 2천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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