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쓰지도 못할 경비용 드론 샀다 돈만 날린 박근혜 청와대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처가 나중에 고칠 생각으로 청와대 상공을 날지 못하는 경비용 드론(무인기) 4대를 샀다가 납품 업체가 폐업하는 바람에 써보지도 못하고 800여만원을 날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2016년 12월 청와대 주변 경비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 4대를 835만원에 구매했다. 청와대와 주변 공역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항공안전법 규정에 따라 비행 제한 프로그램이 내장된 제품들이었다. 때문에 청와대 경비에 해당 드론을 사용하려면 프로그램 해제를 판매 업체에 요구하거나 구매 계약 조건에 반영해야 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제를 요청하면 연내에 제품을 공급 받기 어려워지는 데다, 구매 뒤에도 해제가 가능한 만큼 굳이 계약 조건에 프로그램 해제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런 편의주의에 안이(安易)가 포개지면서 사달이 났다. 경호처는 이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품은 본사로 가져가 해제해야 한다”는 납품 업체 대표의 말만 믿고서 새로 산 드론 4대에 각각 수리를 요청할 드론 2대까지 총 6대를 업체에 넘겼다. 하지만 반납 기한인 지난해 2월을 넘겨서도 맡긴 드론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해 3월 해당 업체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도 지난해 9, 11월 두 차례 업체를 찾아가 보고서야 경호처는 알아챘다. 구입가 기준으로 드론 6대 가격은 1,294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이 제작 업체에 확인해보니 원격으로 비행 제한 프로그램을 해제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고작 1~2일이었다. 같은 제품을 구입한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9월 이런 식으로 비행 제한 프로그램을 해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경호처장을 상대로 “앞으로 비행 제한 프로그램을 해제하지 않은 채 드론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문제점이 적발됐다. 비서실은 청사 건물 내 매점을 2003년 5월부터 15년 간, 카페는 2009년 2월부터 9년 간 각각 계속 수의계약을 맺어 동일인에게 운영하게 했다. 비서실은 매점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 때문에, 카페의 경우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적 특수성 때문에 장기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특정인이 장기간 사용 허가를 받는 등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명경쟁, 제한경쟁 등 경쟁 입찰의 방법을 통해 사용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통보했다.
대통령 비서실ㆍ경호처와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감사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2003년까지 현재의 기관운영 감사에 해당하는 일반감사를 했지만 이후에는 재무감사만 실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이뤄진 이들 3개 기관의 기관운영 전반의 상황을 올 3월 감사한 감사원은 총 8건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5건은 주의, 3건은 통보 조치했다. 징계를 요구한 사항은 없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