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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환경 어떻게 변할지…”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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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검찰 일부에선 착잡하다거나 “수사지휘권이나 종결권이 없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다”며 울분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조정안이 추상적이어서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연규 창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수사기관에서 효율적이고 적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해왔고, 사법관으로서 짊어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온 한 명의 검사로서 합의문을 보니 착잡한 마음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고 썼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 능력이나 법리적 판단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상적 전제 하에 가능하다”며 “실제 경찰이 충분한 수사 능력을 갖추고 인권보호도 할 수 있다면 검찰은 사실상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일부는 감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대체로 실제 수사환경 변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는 사실상 실무적으로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거나 고소ㆍ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겨 검찰 힘을 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현실화할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경찰에 대한 법적 강제가 부여되지 않는 검찰의 수사 ‘요구’나 ‘요청’은 이름뿐인 제도에 불과하다”며 “결국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사건이나 이의제기가 유력한 경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 직접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나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온 사건은 수사가 부족해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던지기’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검사들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실무를 철저히 연구하고 논의해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국회가 검찰과 경찰의 총의를 모으고 다듬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며 “문명국가다운 형사사법체계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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