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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에 지원된 돈은 한푼도 없다”

입력
2018.06.19 14:31
수정
2018.06.19 15:35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운데)와 김도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오른쪽), 장한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이 1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운데)와 김도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오른쪽), 장한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이 1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들과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제주출입국 외국인청과 제주도가 사실을 확인해주기 위해 직접 나섰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도,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예멘 난민 관련 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공동 대응 계획을 밝혔다.

김도균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장은 예멘 난민 신청을 반대하기 위해 국민 청원까지 제기되면서 '정부가 예멘인 1인당 138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김 청장은 "난민 지원은 신청단계에서의 생계비 지원과 난민 인정시 기초생활 지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주에서 예멘인이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다"며 "신청단계에서 1인당 40여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어 "현재 360여명 가량이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야해서 아직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때문에 지원된 돈도 한푼도 없다"며 "1년치 전체 지원 가능 예산이 8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 엄격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은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돈이 지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출입국 외국인청과 도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대신 취업 연계를 통해 생계를 직접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난민법상으로는 난민 신청 이후 6개월간 취직이 불가능하지만, 출입국관리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해 취직을 허가해줬다.

도는 취업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들을 위해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 체계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다.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취업을 알선하고 있지만 일부는 취업이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일정 부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1인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들어 549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가 말레시이사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했으며, 이 중 귀국하거나 타 지역으로 출도한 인원을 제외한 486명이 제주에 체류 중이다.

예멘 난민이 급증하자 법무부에서는 지난 4월 30일 육지부 이동을 금지했으며, 6월 1일자로 무사증 입국을 제한했다.

그런데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생계가 막막해 도내 공원, 해변 등에서 노숙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도민과 관광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당국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해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나섰다. 그래서 빼든 카드가 '취업 지원'이다.

지난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어선?양식업, 요식업 취업 연계를 진행한 결과, 각 분야에 271명?131명 등 총 402명이 실제 취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와 출입국?외국인청, 경찰청은 취업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사업장 방문 등 통해 사후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예멘 난민 신청자 숙소 주변과 주요 도로, 유흥가 등을 중점적으로 순찰해 도민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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