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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씨잼 마약 혐의 구속기소… “창작에 도움된다 생각”

입력
2018.06.12 16:35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ㆍ25)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엠넷 캡처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ㆍ25)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엠넷 캡처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ㆍ25)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이진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고모(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고씨를 통해 시가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10차례에 걸쳐 구입하고, 2015년 5월부터 서울 자신의 집 등에서 3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씨잼은 지난해 10월 고씨와 다른 래퍼 바스코(본명 신동열ㆍ37), 연예인 지망생 4명과 함께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씨잼은 검찰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다.

애초 경찰은 씨잼 등이 대마초를 13차례 흡연하고 엑스터시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모발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10차례의 대마초 흡연 부분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모발검사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은 엑스터시 투약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씨잼 등과 함께 불구속 입건된 바스코와 나머지 연예인 지망생은 서울서부지검 등 각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한편, 대마초를 판매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쫓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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