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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명이 50대 부부 집단 폭행…’쌍방폭행’ 처분 논란

입력
2018.06.05 18:34

"뺨 먼저 때린 여성이 잘못" vs "나이 차이도 큰데…"

4월 폭행 사건에 휘말린 50대 부부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남일보 제공
4월 폭행 사건에 휘말린 50대 부부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남일보 제공

건장한 체구의 20∼30대 남성 3명이 50대 남녀를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5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20∼30대 남성들이 길 가던 이모(51)·김모(55·여)씨 부부와 언쟁이 벌어졌다.

20대 남성 중 한 명이 몰던 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보행에 방해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김씨가 청년 중 한 명의 뺨을 먼저 때렸다. 이에 격분한 청년이 김씨를 마구 때렸다.

두 사람 싸움은 곧이어 이씨와 다른 청년들로도 번졌다. 이들 청년의 또다른 일행이 싸움을 말리기도 했지만 서로가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한 이씨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주먹을 주고받은 양측 모두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을 모두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이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씩을, 청년 3명에게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2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까지 처분했다.

논란은 이씨 부부 가족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 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편집된 영상이 인터넷에 배포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네티즌 일부는 "뺨을 먼저 때려 싸움을 유발한 여성의 잘못이 더 크다"고 지적했지만 또 다른 네티즌들은 "나이 차이도 큰데 어른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은 심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먼저 상대방의 뺨을 때려 폭행사건으로 비화했고, 이후 서로간 폭행이 지속한 점을 고려해 쌍방폭행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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