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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원료로 필로폰 제조 시도한 장인과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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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입해 필로폰으로 제조하려고 한 장인과 사위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동철)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제약회사직원 출신인 A(40)씨와 필로폰 판매책 B(45)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장인인 C(55)씨와 D(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과 각종 화학 약품을 이용해 5회에 걸쳐 필로폰과 유사한 외관을 띤 백색가루 약 660g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만든 백색가루에는 제조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면서 “과거 제약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A씨는 올해 초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돼 서울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장인 C씨와 공모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장인의 공장에서 필로폰 제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필로폰의 원료를 구하기 위해 대량으로 약을 파는 약국을 수소문해 1회에 최대 1,000정씩 구입하거나, A씨가 예전에 근무하던 제약회사에서 샘플을 받는 수법으로 총 7,200정의 감기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감기약에서 필로폰의 원료를 추출해 화학약품과 섞는 방법으로 3개월 동안 660g의 백색가루를 만들어냈다. 실제 필로폰일 경우 2만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제대로 된 필로폰을 만들어냈다고 판단하고 필로폰 거래 중개상인 B씨 등에게 접촉했다. B씨 역시 A씨 등에게 받은 백색가루를 필로폰으로 보고 샘플을 받아 구매자와 거래를 시도했다. 하지만 구매자가 필로폰의 품질을 의심하며 새로운 샘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A씨 등이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 서울의 공장에서 제조 원료와 제도 도구를 전량 압수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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