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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靑, “야당의 직무유기” 강력 비판

입력
2018.05.24 16:30

김의겸 대변인 “매우 안타깝고 유감”

“앞으로 개헌 동력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과 관련한 논평을 낸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과 관련한 논평을 낸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에서 제대로 투표조차 되지 않은 데 대해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이 되고 말았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다만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 폐기되는지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재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을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로 부결된 것이 아닌 만큼 20대 국회 종료까지 ‘계류’ 상태라는 입장과 ‘사실상 부결’ 됐으니 개헌안도 폐기된 것이라는 해석이 모두 제기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말 폐기가 되는지, 아니면 계속 유보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라며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개헌이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 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다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이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인 2020년 21대 총선을 전후해 개헌 이슈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개헌 동력이 생길 것이란 예상을 하는 것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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