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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모델 성추행 온상 ‘비공개 촬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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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모델 성추행 온상 ‘비공개 촬영회’
노출 수위 등 합의해도 무시ㆍ협박
일반촬영 속여 유인 범죄행위도
양예원 주장 가해자 등 출국금지
새로 나온 피해자도 경찰 조사
“워낙 비공개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언젠가는 한 번 터질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죠.”(아마추어 사진작가 A씨)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 폭로 이후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나 미성년자 모델 유예림양 등 피팅모델들의 각종 추행 피해 사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모두 업계에서 ‘비공개 촬영회’라 불리는 사진촬영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찍은 노출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출되면서 심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주장인데, 사진업계 종사자들과 동호인들은 이를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비공개 촬영회는 주로 아마추어 사진작가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개인 소장용 누드사진 촬영 모임’을 말한다. 스튜디오를 가진 ‘실장’이 주축이 돼, 사진 동호인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촬영회에 참가할 구성원을 모집하는 게 일반적, 누드사진 촬영이 대부분이다. ‘노출 수위’는 모델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게 기본이고, 촬영한 사진은 ‘개인 소장, 유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쓴다.
모델 구인사이트에서 ‘비공개 촬영’이 가능하다는 모델들의 구직글은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사진과 함께 ‘비공개 누드 촬영회 가격 및 의상은 협의’ ‘비공개 누드 개인 촬영은 문의바람’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출 수준을 사전에 결정해야 하고, 노출 수위에 따라 비용도 그만큼 더 비싸게 줘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모델과 사전에 합의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합의가 되더라도 이를 무시한 채 촬영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일반 피팅모델 촬영’ ‘프로필 촬영’이라고 한 뒤, 막상 촬영이 시작되면 노출 수위가 높은 의상이나 포즈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모델이 거부하지 못하게 촬영장 문을 걸어 잠가 사실상 감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협박을 한다는 것이다. 한 사진 동호인은 “비공개 촬영회에 나서는 모델들이 많지 않을뿐더러 모델을 구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니 일단 일반 촬영이라고 속여 유인을 하는 식인데, 사실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비공개 하기로 한 촬영 사진을 동호회 사이트 등에 슬쩍 올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실제 2014년 미성년자를 유인해 비공개 촬영회를 가진 한 사진스튜디오 실장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합의하지 않은 누드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역시 현재까지 폭로된 양씨 등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씨와 이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스튜디오 운영자와 새로운 혐의자를 출국금지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피해자 조사도 마쳤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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