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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문자문단 “대검, 강원랜드 수사에 부당 개입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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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현 반부패부장 ‘불기소’ 의결
문무일 총장, 책임론 위기 면해
검찰 수뇌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에 부당 개입하지 않았다는 전문자문단 판단이 나왔다. 대검찰청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반기를 든 초유의 검란(檢亂) 사건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판정승을 거두면서 거센 책임론에 휘말릴 위기는 면했다. 다만, 내홍 수습 숙제는 떠안게 됐다.
전문자문단은 19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비리 등 사건 재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불기소’로 의결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 4명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원이 11시간 동안 심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는 이날 핵심 사안인 ‘압수수색 보류 지시’와 ‘소환 예정자 보고 누락 지적’ 두 가지 김 부장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수사단은 춘천지검 수사팀이던 안미현 검사가 지난해 10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브로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보고하자 반부패부가 연기를 지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압수수색 예정일 이틀 뒤 춘천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이 대상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니 며칠만 미루라고 한 것이지 막은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겨냥한 강제수사인데 당시 권 의원 사퇴 요구 등으로 여야 마찰이 있던 때라 정치적 논란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춘천지검은 압수수색을 미뤘고, 이후에도 안 했다. 안 검사는 이를 압력으로 봤다.
하지만 자문단은 대검의 이런 지시가 검찰청법상 지휘 권한과 내규 등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차 부실수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던 상황에서 문 총장 지시로 반부패부가 춘천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하고 지휘ㆍ지원한 점 등도 고려됐다. 자문단은 안 검사 측이 권 의원 보좌관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 반부패부에서 전화로 “왜 보고 없이 보좌관을 소환하려 했냐”는 취지로 지적한 부분도 부당한 압력으로 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강원랜드 1차 수사 당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불구속 기소를 지시하며 조기 종결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도 ‘불기소’ 의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사장 2명 기소 계획을 문 총장에게 보고한 수사단은 수사 결론을 뒤엎게 됐다. 수사단은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김 부장과 엮인 외압 부분은 빠지게 됐다.
문 총장은 수사지휘 정당성을 얻은 셈이지만 검찰 조직 수습의 과제 또한 안게 됐다. 안 검사에게 조직 내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역풍을 맞게 된 수사단도 권 의원 기소 등 남은 수사를 마무리 짓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선 검사의 불신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대검 지휘 체계를 점검하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상 이의제기 절차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검찰 안팎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 총장은 자문단 판단 직후 낸 입장문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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