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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 이영학 "추가 정신감정 받게 달라"

입력
2018.05.17 17:05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의 동창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추가 정신심리분석을 요청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이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이씨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수법 등을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사형은 집행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이씨는 아동ㆍ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양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추가적 정신감정도 요구했다. 변호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이영학) 심리분석은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이 지능이나 성격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전문적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 등에 의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지능이 낮거나 성격상 결함으로 생긴 일일 수 있는 만큼, 감정을 거쳐 형량을 깎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다.

이에 재판부는 공주치료감호소 등에서 정신감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고, 변호인은 법정에서 바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 측이 제시한 이씨의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에 대해 검찰의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했다. 검찰 측 보고서는 이씨가 정신지체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외부 병원에서는 이씨를 중급장애 2급 등으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보고서가 제3의 기관이 아닌 검찰 내부 조직에서 작성된 만큼,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심리분석실장 등이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에 얼마나 전문성을 갖췄는지 입증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이)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 공소장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며 살해 동기와 경위를 정확히 밝혀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밖에 아내(사망)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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