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1심 사형’ 이영학 측 “범죄사실은 인정… 양형부당 항소”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형선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영학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은 다 인정한다"며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 한가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범행동기나 범행내용을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할 부분도 있지만 사형선고가 마땅한지 살펴달라"며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교화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사형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살인 과정이나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심리결과에서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라며 "피고인의 지능과 성격결함 부분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보고 재판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어금니 아빠'로 많은 국민이 주지한 사건"이라며 "사회적 이목이 충분히 집중됐고, 이영학은 무려 14개의 죄가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인 외에도 피고인의 적극 행위로 생기는 무고 혐의까지 있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도 나쁘지만 죄를 뉘우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정최고형 선고는 당연하고, 항소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도 있다. 이외에도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는다. 뉴스1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