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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란 출발점은 작년 국감 직전 ‘압수수색 연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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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단 “대검 반부패부 직권남용”
대검 “절차 준수 위한 조치” 해석 갈리자
문무일 총장 “자문단 심의를” 충돌 촉발
‘검란’(檢亂) 파문을 불러 일으킨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 및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간 충돌은 대검 반부패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서 촉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 직전 강제수사에 대한 대검 반부패부의 연기 지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의 통화를 직권남용과 공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강원랜드 수사단과 대검이 마찰을 빚었다는 것이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파문의 출발점은 지난해 10월 20일(금요일).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안 검사는 이날 채용비리에 연루된 브로커 A씨 자택 등을 다음날 압수수색하겠다고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했다. 이에 반부패부는 며칠 보류해 평일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지휘했다. 압수수색 예정일 이틀 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을 포함한 서울고검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라 수사가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권 의원의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 등 여야 간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춘천지검은 압수수색을 미뤘고, 이후에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또 안 검사가 지난해 수사 당시 권 의원 보좌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나올 때 다른 보좌관도 데리고 나오라”고 하자 이에 권 의원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 부장에게 전화했다고 한다. 소환 자체를 보고 받지 못한 반부패부는 안 검사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규 위반을 지적했다. 정치인 보좌관 등을 입건ㆍ소환할 때는 대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안 검사는 염동열 의원 보좌관 소환 때도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의 압수수색 연기 지시, 권 의원과 김 부장의 수사 관련 통화 등을 근거로 김 부장이 권 의원과 공모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수사단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당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청탁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직권남용 유죄선고를 받은 2010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김 부장의 수사지휘를 권한 남용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반부패부 지휘로 압수수색이 실시되지 않았고, 보고하지도 않은 소환을 상부에서 알고 확인하는 것 자체가 안 검사 입장에선 외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단 측은 “직권남용은 지시를 받는 하급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검 판단은 달랐다. 최 전 청장 사건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청탁이었고, 반부패부 지휘는 강제수사 시점을 고려하고 절차를 준수해 수사하라는 취지였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안 검사의 수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춘천지검 관계자는 “대검 측의 수사 지휘는 정당했다고 보지만, 안 검사가 보완수사나 검토 지휘 등을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단과 대검 측 법리 해석이 갈리자 문 총장은 고검장ㆍ지검장으로 구성된 검찰 내부 ‘전문 자문단’을 꾸려 심의하기로 수사단과 협의했다. 이후 수사단은 안 검사의 문 총장 질책 폭로가 있던 지난 15일 수사 독립성을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문 총장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문자문단의 심의결과와 상관 없이 수사단과 대검 측 모두 깊은 상처가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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