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6월 개헌 무산에 문 대통령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 성토

입력
2018.04.24 11:24
구독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월 개헌 어려워져

“국민들께 유감, 안타깝다”

개헌안 철회 여부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 결정

남북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며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며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선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6ㆍ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23일이 시한이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난달 발의한 개헌안 철회 여부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뒤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