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모녀 사망’ 미스터리 풀릴까… 여동생 공항서 체포

입력
2018.04.1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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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과 네 살배기 딸이 숨진 지 두 달여만에 발견된 '충북 증평 모녀 사건'의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40대 여성과 네 살배기 딸이 숨진 지 두 달여만에 발견된 '충북 증평 모녀 사건'의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북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사망한 A(41)씨의 여동생 B(36)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올 1월 언니인 A씨 명의의 SUV를 처분하고 다음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던 여동생 B씨가 18일 오후 8시 45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모로코 총영사관으로부터 ‘B씨가 귀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조사관을 인천공항에 보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차량 매각 경위와 A씨 통장에 입금된 차량 매각 대금 사용 여부, A씨 사망 시점과 차량 판매 시점의 전후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B씨는 올 1월 2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A씨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고 A씨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 서류를 갖춰 A씨 소유의 SUV 차량을 1,350만원에 중고차 매매상에 팔았다. 차를 파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이 차는 캐피탈 회사가 1,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중고차 매매상은 같은 달 12일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이미 차량을 팔고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뒤였다.

A씨 모녀는 6일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과 A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A씨가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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