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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 감형 가능성 희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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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한 불신 워낙 커”
동생이 낸 항소장 효력 상실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이 선고된 1심 판결 열흘 만에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2심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감형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동생인 근령씨가 지난 13일 제출한 항소장은 효력을 상실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항소를 하는 것은 피고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에 항소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었는데 근령씨가 상의 없이 항소장을 제출해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다툼을 이어가자는 주변 제안을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선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법리적 측면은 다퉈볼 여지가 있어 해보자고 했으나 의지가 워낙 확고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커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난 11일 1심에서 무죄가 된 혐의에 대해 항소한 만큼 2심은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재단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 유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진행될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이 송부되는 대로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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