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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어린 조카 상습 성폭행한 50대

입력
2018.04.12 11:28
일러스트=김경진 기자
일러스트=김경진 기자

어린 조카를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적장애 3급인 이 남성은 범행을 위해 수면제 성분을 탄 주스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0년 자신의 친동생 집에서 조카들(당시 6~7세)에게 겁을 준 뒤 몸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카들이 “엄마한테 이른다”고 하자 “엄마한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진다. 다칠 수도 있다”고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낮 시간 동안만 아이들을 좀 봐 달라”는 동생부부의 부탁으로 조카들을 돌보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2016년 7월, 길에서 우연히 만난 큰 조카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차례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면제 성분을 몰래 탄 주스를 마시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동거녀와 함께 집 근처 전통시장에서 TV 등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린 조카를 성족 욕구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수면제까지 먹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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