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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주식 없으니 주인 아냐” MB의 믿는 구석은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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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로
판례 뒤집은 주인공이 MB 변호사
보이콧 하던 MB, 페북에 글 올려
검찰 주장 약한 고리 파고들어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로
입증 충분해” 법조계 평가절하
“저는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스는 주주들의 것입니다.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모든 조사를 ‘보이콧’하며 침묵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다스 주식 얘기를 꺼내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률적으로 걸릴 것이 없음을 확신한다”며 검찰 주장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대표 변호사가 과거 변론을 주도했던 대법원 판례 변경이 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의 핵심 쟁점인 ‘다스 실소유주’ 문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설립자금 조달 ▦결정권 행사 ▦이익 향유라는 세가지 사정을 들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특히 18개 범죄 사실 가운데 110억원 뇌물 혐의 중 67억원(삼성전자의 다스 해외소송비 대납)과 다스 회삿돈 349억원 횡령 혐의는 ‘다스는 MB’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검찰의 범죄구성 논리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어디까지나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다스 설립을 주도하거나 다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형식상의 주주가 아님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의 9일 페이스북 글에는 “다스의 주인이 아니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고, “주주가 아니다”라는 표현만 쓰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논리가 2015년 대법원 판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형식 주주)와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실질 주주)가 다를 경우 주주명부상의 형식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실질 주주에게 주주권을 줘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다수설)를 40여년 만에 뒤집은 역사적 판결이었다. 바로 이 사건을 맡았던 사람이 MB청와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이 전 대통령의 대표 변호인인 판사 출신의 강훈 변호사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판례에 근거해 이상은 다스 회장(지분 47.26%), 처남댁 권영미씨(23.60%), 이 전 대통령 고교동창 김창대씨(4.20%), 청계재단(5.03%) 등 주주명부상 주주에 비해 주식 하나 없는 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민사상 법체계로는 다스 주식이 이 전 대통령 소유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주권 행사 문제에 관한 민사 판례를 형사재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MB 측에서 상법상 주주 개념에 근거한 대법원 판례를 들고 나오겠지만, 형법상 책임을 묻는 데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회삿돈을 가져다 쓰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그의 실질적 영향력을 입증할 중요 증거라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 역시 “최순실 1심에서도 법원이 코어스포츠의 명의가 아닌 실질적 지배를 중심으로 판단했다”며 이 전 대통령 측 비장의 무기를 평가절하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뇌물과 횡령 혐의가 다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만큼 실소유주 문제와 이 전 대통령이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약 110억원)과 관련해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공시지가 예상 약 70억원) ▦경기 부천시 공장부지(공시지가 약 40억원)을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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