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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죄 선고에 눈물 흘리는 지지자들

입력
2018.04.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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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고 결과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주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고 결과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주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고 결과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주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고 결과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주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고 결과에 흥분해 ‘판결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주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고 결과에 흥분해 ‘판결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주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법원은 "국정질서의 큰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로 규정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내려진 것보다 4년 많은 형량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있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오전부터 많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지지자들은 김세윤 부장판사가 최종 주문을 읽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주성 기자 poem@hankookilbo.com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김주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김주성 기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김주성 기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김주성 기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다. 김주성 기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다. 김주성 기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얼굴 사진을 걸치고 집회에 참가해 있다. 김주성 기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얼굴 사진을 걸치고 집회에 참가해 있다. 김주성 기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김세윤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주성 기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김세윤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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