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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조여옥 대위

입력
2018.03.29 18:04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가 2016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가 2016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28일 올라온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글이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인 29일 오후 5시 기준 약 3만 4,000명에게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그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청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지난 28일 공개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황보고 및 지시 지연 은폐를 위해 세월호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참사 당일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첫 보고는 10시19분~20분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최순실씨가 청와대에 들어와 박 전 대통령과 사고 대응을 논의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간호장교 신분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었던 조 대위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밝힐 핵심 인물로 지목됐었다. 2016년 12월 세월호 진실공방이 한창일 당시 조 대위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경내 근무 위치가 ‘의무동’이라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의무실’이라고 답해 위증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날 조 대위는 “그 당시(세월호 참사 당일)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었다.

조 대위와 관련된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이와 관련해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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