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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ㆍ돼지’ 나향욱 교육부 복직할 듯

입력
2018.03.19 08:56

파면 취소 승소 확정… 법무부 결정 따라 상고 포기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19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ㆍ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ㆍ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관행적으로 상소(항소, 상고)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 심의위원회를 설치,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고 상고 기한인 2주가 지나면서 나 전 정책기획관은 17일 승소를 최종 확정지었다. 그는 앞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ㆍ돼지이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올해 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교육부는 법원이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파면 취소 제청을 한 뒤 (고위공무원 복직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복직된다”며 “파면이 취소되면 중앙징계위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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