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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는 없다] 출생 도시까지 알려주는 DNA… 오차 확률 3900조분의 1

입력
2018.03.13 04:4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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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UNIST 게놈연구소장이 DNA 표본을 살펴보고 있다. UNIST 제공
박종화 UNIST 게놈연구소장이 DNA 표본을 살펴보고 있다. UNIST 제공

서울 강북구 미아동 노파 살인 사건의 범인 검거에는 DNA 분석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피해 할머니 시신에서 발견된 DNA가 남아시아계 남성의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없었다면, 경찰이 사건 해결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 범인 노모씨가 범행 직후 집을 떠나서 도피 생활을 하며 경찰 추적을 피했고, 범행 현장에서는 지문이나 그밖에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다. 남아시아계 남성이라는 결과가 수사팀에 전해져 수사 대상이 그만큼 좁혀질 수 있었고, ‘혼혈아’인 노씨 아들들이 형사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었다.

수사에 참여했던 강진엽 강북경찰서 강력2팀장 역시 “사건 해결에 DNA 분석 결과가 결정적이었다”고 동의했다. “DNA가 단순히 성별뿐만 아니라 출신 지역까지 드러내 보여준다는 사실은 이때 처음 알았다”면서 “남아시아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사건 해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UNIST 게놈연구소장은 “그뿐 아니라 DNA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그 나라 어느 도시에서 태어났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덧붙였다. 같은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서울 출신과 제주 출신의 표준 DNA가 분명 다르기에, 이를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얼핏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세계 각 도시 사람들의 DNA 정보를 모아 빅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출신 지역 판별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당연히 한국인과 외국인의 DNA는 더욱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심지어 DNA 정보로 얼굴 몽타주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다.

수사기관에서는 DNA 분석 결과만큼 명백한 증거도 없다고 입을 모은다. 분석도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진다. 일주일이면 DNA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노씨 DNA가 다를 확률을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3,900조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다. 법원이 노씨를 범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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