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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자들 “검찰이 미쳤다” 법정 안팎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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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7일 오후 2시35분 417호 대법정. 25분에 걸친 구형 의견을 마무리한 전준철 검사가 형량을 말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흐느끼는 울음이 나오고 일부 방청객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김세윤 재판장은 “국민 관심 많은 사안이니 정숙하고 지켜봐 달라, 소리를 내거나 소란 행위를 하면 퇴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은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정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이 주로 자리했다. 오후 재판 시작 전에는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큰 소리로 떠드는 방청객을 향해 법원 경위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한 할머니가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할 말도 못하나”고 고함을 쳤다. 이후에도 “억지로 대통령을 가둬놨다”고 언성을 높이며 소동이 이어졌다.
방청석 150석 가운데는 빈자리도 적지 않았다. 곳곳에 교복을 입은 학생도 눈에 띄었다. 최순실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재판을 방청했다. 검찰 측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실무 책임자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참석했다.
법원 밖 분위기는 더욱 격렬했다.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운동본부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은 30년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이 미쳤다” “특검을 체포하라” 등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는 “선고까지 계속 투쟁하자”고 서로를 다독이기도 했다.
집회 후 행진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하면서 일대 교통은 혼잡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집회에 3,000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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