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ㆍ벌금 1185억 구형

입력
2018.02.27 14:46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3월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3월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의 구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이자 국가위기 사태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억될 것이며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로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거의 아픔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 재확립하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는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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