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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아닌 개판” 정청래, 이재용 석방에 격정 토로

입력
2018.02.06 10:40
정청래 전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전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 등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참으로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인혁당(인민혁명당) 이후 최악의 판결”이라고 썼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1차)과 1974년(2차) 두 차례에 걸친 공안당국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으로, 2000년대 이후 관련자 전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 전 의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삼성 변호인의 변명을 그대로 베껴 쓴 꼴이다. 이것은 재판이 아닌 개판”이라며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암약하는 적폐는 그대로다”라고 비난했다. 또 “정의는 죽었다. 울분과 분노가 쏟아진다. 이게 판사냐”고 격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삼성 이재용 석방,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며 “법의 이름을 빌려 법을 농락했다. 이재용 어머니도 못 해 줄 일을 판사가 했다.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반역”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이 부회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로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류호진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이 부회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로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류호진 기자

정 전 의원은 “법관이 법을 살인한 거다. 법은 만인 앞에서 불평등하다”며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3,000원 빵을 훔치면 3년 징역이고, 삼성이 300억을 갖다 바치면 무죄다. 일반 국민이 하면 죄가 되고, 재벌이 하면 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건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법을 죽여 썩은 냄새가 나는 사법부(死法腐)”라며 “신성해야 할 사법부가 부패했다. 이게 판사냐”고 재판부를 거듭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이 2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구속된 지 353일 만인 5일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지난 1년은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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