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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한명숙 전 총리에 유죄 선고로 주목

입력
2018.02.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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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항의 빗발

‘세기의 재판’으로 불릴 만큼 관심이 높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막을 내리면서 재판부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이 부회장 2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작년 9월부터 이 부회장 사건의 공판준비 절차를 시작해 이날 선고까지 약 4개월간 재판을 이끌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는 서울고법에서 형사13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뇌물 재판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대표적이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뽑힌 이력도 있다.

하지만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관계자들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번 판결을 두고 정 판사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날 한때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이름이 올라가는가 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커뮤니티 사이트들에도 재판부를 향한 항의성 게시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정경유착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거란 희망으로 (지난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던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좌절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 정형식 판사는 당장 사법부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재판부를 겨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결”이라며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재판부를 향한 과도한 신상 털기나 막말을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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