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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내야 할 법인세도 천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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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열풍 덕에 국내 거래소들이 막대한 거래 수수료를 챙기면서, 이들 거래소가 내야 할 세금이 업체별로 최대 수백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중 12월 회계법인은 지난해 사업연도에 거둔 순이익과 관련한 법인세 신고를 3월 말까지 해야 한다. 또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4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거둔 순익에 대한 법인세는 지난해 국회가 법인세법을 고치기 전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 법인세법상 세율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의 경우 22%인데, 여기에 법인세의 10%(세율 2.2%)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더 붙으면 24.2%이다.
그런데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최대 거래소인 빗썸의 경우 지난해 거둔 수수료 수익이 3,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율은 거래대금의 0.15%(쿠폰 적용시 0~0.075%)인데, 이를 통해 유진투자증권이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176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1월부터 7월까지의 실적으로 나타난 순이익률(79.3%)을 감안하면 빗썸의 순익은 2,5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빗썸 한 곳이 중앙정부(법인세)와 지방자치단체(지방소득세)에 내는 세금만 최대 약 6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물론 과표를 구하려면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빼야 하기 때문이 실제 세부담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
만약 가상화폐 열풍이 지금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2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올해에는 거래소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업연도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표가 3,000억원 초과이면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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