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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내야 할 법인세도 천문학적

입력
2018.01.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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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류효진기자
19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류효진기자

가상화폐 투자 열풍 덕에 국내 거래소들이 막대한 거래 수수료를 챙기면서, 이들 거래소가 내야 할 세금이 업체별로 최대 수백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중 12월 회계법인은 지난해 사업연도에 거둔 순이익과 관련한 법인세 신고를 3월 말까지 해야 한다. 또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4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거둔 순익에 대한 법인세는 지난해 국회가 법인세법을 고치기 전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 법인세법상 세율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의 경우 22%인데, 여기에 법인세의 10%(세율 2.2%)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더 붙으면 24.2%이다.

그런데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최대 거래소인 빗썸의 경우 지난해 거둔 수수료 수익이 3,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율은 거래대금의 0.15%(쿠폰 적용시 0~0.075%)인데, 이를 통해 유진투자증권이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176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1월부터 7월까지의 실적으로 나타난 순이익률(79.3%)을 감안하면 빗썸의 순익은 2,5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빗썸 한 곳이 중앙정부(법인세)와 지방자치단체(지방소득세)에 내는 세금만 최대 약 6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물론 과표를 구하려면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빼야 하기 때문이 실제 세부담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

만약 가상화폐 열풍이 지금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2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올해에는 거래소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업연도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표가 3,000억원 초과이면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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