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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투숙 거부해”…종로 여관 불질러 5명 사망

입력
2018.01.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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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새벽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5가 화재현장을 경찰 관계자들이 차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새벽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5가 화재현장을 경찰 관계자들이 차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숙 문제로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이 사망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 한 여관에 불을 지른 유모(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유씨는 이 불로 9명을 사상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20일 오전 3시8분쯤 여관건물 1층에서 시작됐다. 유씨가 여관 주인이 투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휘발유를 10ℓ를 약 2㎞ 떨어진 주유소에서 사와 여관 1층 입구에 불을 질렀다.

불이 난 직후 여관 주인의 신고로 소방차 50여대와 소방관 180명이 출동해 1시간여 만에 불을 진화했지만 여관 투숙객 10명 중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이중 6명은 일용직 노동자 등 장기투숙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건물 1층에 7명, 2층에 3명의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지만, 새벽 시간대라 투숙객 대부분이 잠들어 있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여관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이 치솟았다”고 긴박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소방 관계자는 “이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다”며 “건물이 작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불이 난 직후 “건물이 타고 있다”는 여관 주인의 신고와 “내가 불을 질렀다”는 유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이날 오전 3시12분 여관 인근에서 서성이던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자수해서 이제 막 조사를 시작했다”며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2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5가 한 여관을 인근 건물에서 바라본 모습. 독자 제공
2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5가 한 여관을 인근 건물에서 바라본 모습.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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