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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업 부담 7조6000억 증가”

입력
2018.01.18 19: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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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중복할증 뜨거운 공방

“과한 연장근무 막고 생산성 늘 것”

“72%가 중기 몫ㆍ법 위반 불가피”

“대법, 최종선고 서두를 것” 예상도

휴일ㆍ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휴일ㆍ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산재를 줄이려면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중복할증을 인정하면 그 동안 정부를 믿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했던 성실한 사업주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셈입니다.”

18일 오후 대법원에서는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2008년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 강모(71)씨 등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 자리였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초과해 주말에도 8시간씩 근무했지만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됐다며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원고 손을 들어줬다.

핵심 쟁점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하는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은 먼저 ‘휴일근로가 주간근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는 둘을 별개로 본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 주 최대 근로시간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포함 68시간이 된다. 대법원이 이와 반대로 결정한다면 휴일근로는 동시에 연장근로가 되어 중복할증이 가능하다. 주 최대 근로시간도 연장근로포함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성남시를 대리하는 피고측 변호인들은 대법원이 중복할증을 인정할 경우 산업계에 미칠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피고측 김지연 변호사는 “중복할증시 기업들이 부담할 예상 비용은 약 7조6,000억원이며 이중 72%가 중소기업 몫”이라고 말했다. 참고인인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정유화학 등은 특성상 한 달 넘게 집중근무가 필요한 업계는 최대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법 위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미화원들을 대리하는 원고측 장석우 변호인은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사용자들의 과도한 연장근로 강요를 막고 근로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 참고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대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약 13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고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양측은 모두 새 근로기준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원고 측은 ”중복할증이 인정되더라도 법이 소급적용 돼 사업주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처벌 면제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고 측은 “이번 소송이 법적 해석의 문제로 제기된 만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개념을 명확히 한 개정법을 마련해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이 끝난 뒤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최종 선고는 통상 2, 3개월 뒤에 이뤄지는데, 대법원이 좀더 서두를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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