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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와 유사한 구조… 검찰 최종 타깃은 결국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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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수사와 함께 전방위 압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청와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MB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사들을 겨냥한 모양새지만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의혹 수사에 이어 이번 수사의 종착지 역시 MB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2일 오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검사장 출신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국정원 자금 사적 사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고,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비서관과 김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현재 단계에서는 MB를 향한 수사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혐의에 MB 연루 사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사건 구조와 매우 유사해 결국 MB가 검찰 칼끝에 서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고리로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잡아냈다.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MB시절에는 불규칙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 수억원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이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 김 전 실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느냐에 수사 향배와 성패가 달려 있다. 돈 전달 경위와 MB 개입 또는 지시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포인트다.
MB 재임 기간 내내 그의 재산ㆍ가족ㆍ사생활까지 모두 관리해 ‘MB 집사’로 불리는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기획관으로 재직해, 국정원 자금의 주요한 전달 통로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997년 MB 비서관으로 합류해 20년 넘게 보좌하다 2012년 ‘저축은행 사태’ 때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재직 중이던 2008년 3월 국정원에 파견돼 MB정부 초대 김성호 국정원장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뒤 2009~2011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김 전 비서관의 경력 때문에 인해 청와대와 국정원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MB 측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잡겠다고 작정하고 나섰다”며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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