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중국어선 우리 영해 불법조업 감소세 뚜렷

입력
2018.01.09 11:42
구독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범 운영 영향

서해어업관리단 ‘조업질서확립’평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이 어획량 축소 등 불법을 저지르다가 해경에 나포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이 어획량 축소 등 불법을 저지르다가 해경에 나포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중국어선 조업척수와 불법조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 같은 원인을 지난해 구축한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가동 시범운영으로 해경과 중국 정부 등이 중국어선의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조기에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2017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중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업척수는 3만1,251척(1일 평균 115척)으로 전년도 4만2,834척(1일 평균 141척) 보다 27% 감소했으며,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척수도 278척(서해단 96척)으로 지난해 405척(서해단126척)에 비해 31% 줄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96척을 나포한 서해단은 60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담보금 미납 6척은 물수ㆍ폐선 추진 중이다.

특히 서해단은 해경 등 단속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한중 어업협상 등을 통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 등으로 무허가 중국어선의 나포척수도 2016년 85척에 비해 54%나 감소한 39척에 그치고 있으며, 우리 EEZ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중국어선은 척당 연간 어획할당량을 숨기기 위해 지워지는 펜 등으로 조업일지를 작성하고, 선박개조를 통해 별도 창고에 어획물을 은닉하는 등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불법조업 수법이 다양하다. 실제로 치어까지 싹쓸이 포획할 목적으로 불법그물을 사용한 중국어선 척수는 2016년 40척에 비해 61척으로 153%나 증가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줄어들고 있으나 그 수법은 지능화되고 있다”며 “해경 등 관계기관이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어획물, 어구 및 선박까지 몰수하여 폐기 처분을 하는 등 강력처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