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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후속 대책 당부

입력
2018.01.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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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어려움에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위해 필요”

“경비원 등 고용취약층ㆍ영세자영업자 어려움 최소화”

준희양 사망 사건 관련해 아동학대대책 점검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한편으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전원이 해고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감지되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제시했고,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급하는)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나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씩 지급하는)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ㆍ영세사업자에 대해선 “관계 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고준희양 학대 사망 사건을 언급하고 아동학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등의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무총리께도 주례 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 드렸지만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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