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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후속 대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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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어려움에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위해 필요”
“경비원 등 고용취약층ㆍ영세자영업자 어려움 최소화”
준희양 사망 사건 관련해 아동학대대책 점검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한편으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전원이 해고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감지되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제시했고,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급하는)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나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씩 지급하는)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ㆍ영세사업자에 대해선 “관계 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고준희양 학대 사망 사건을 언급하고 아동학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등의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무총리께도 주례 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 드렸지만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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