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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사라진 625원 ‘최저임금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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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개념 지급 月 최대 10만원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기로
“식비ㆍ교통비 삭감 꼼수와 같아”
“기관장이 최저임금만 줄 것” 우려
“요양보호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꼭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애매해지면 어느 요양기관장이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처우개선비도 따로 챙겨주겠어요?”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폭(16.4%)으로 올랐지만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으로 처우 개선이 기대됐던 요양보호사들은 시름에 잠겼다. 시간당 625원, 월 최대 10만원씩 지급되던 처우개선비를 제대로 챙겨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식비나 교통비를 삭감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요양보호사에게는 정부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4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을 행정 예고했다. 관련 고시 11조2항의 ‘처우개선비는 시간당 625원으로 하고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각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비용에 처우개선 인상분을 포함해 일괄 지급하도록 명문화하는 게 골자다.
요양보호사들은 복지부의 이런 조치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한다.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13년부터 지급돼왔다. 서비스기관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처우개선비를 받아 왔고, 경력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요양보호사들은 이를 ‘수당’과 같은 개념으로 여긴다. 가령 방문 간호를 하는 요양보호사 A씨가 월 60시간을 일했다면 처우개선비를 시간당 625원씩 계산해 월 3만7,500원을 추가로 받는다. 요양보호사들은 처우개선비가 임금에 포함돼 일괄 지급되면, 기관장이 최저임금만 지키고 수당은 주지 않을 거라고 우려한다.
복지부는 지나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다. 장기요양보험 수가(서비스가격)를 정부가 정하고, 건보공단에서 서비스기관에 수가를 지급하면 이 중 일부가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가 된다. 현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기관만 추려 건보공단이 따로 지급하는데, 고시가 개정되면 기관별 인건비 비율을 정해 처우 개선비를 포함한 수가를 일괄 지급하도록 행정절차가 바뀌는 것뿐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올해 장기요양 수가는 11.34% 인상돼 예년(약 4%)에 비해 대폭 인상됐다. 김혜선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지난해 지급했던 처우개선비 총액은 수가 인상분에 포함돼 있어서 지원을 줄이는 건 아니다”며 “기관별로 수가 중 인건비 지급비율을 올린 만큼 오히려 임금보전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통합 방침이 알려진 후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가 많다고 한다.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은 “별도 항목이 사라지면 월급 명세서에서 처우개선비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인건비 지급비율을 정해 놨다지만 기관이 수가 중 인건비를 얼마나 지급했느냐는 연말이 돼야 확인이 가능한데 매 순간 해고가 일어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복지부는 본래 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개정 고시 공표는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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