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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천장 열선작업 지시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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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지점 작업과 무관 주장…경찰 오늘 검찰 송치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관련 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물주 이모(53)씨를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씨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이 스포츠센터 화재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충북지방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오늘 검찰에 송치한다"며 "이번 화재에 연루된 스포츠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벌여 형사 입건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변호사를 선임, 한때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구속된 이후 입을 열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물 관리인 김모(50)씨가 참사 당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것과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화재 발생 50분전에 이뤄진 김씨의 열선 작업은 이번 참사 발생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속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김씨는 경찰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 1층 천장 열선을 펴는 수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나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스포츠센터 소방 시설 곳곳이 하자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소방 안전 점검을 한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봐주기 점검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씨가 경매로 낙찰받기 전 이 스포츠센터 8, 9층이 불법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것과 관련, 전 건물주를 상대로 건축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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