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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주 “유족에게 죄송… 죽고 싶은 마음뿐”

입력
2017.12.27 14:26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인 이모(53)씨가 2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인 이모(53)씨가 2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저도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 피의자 건물주인 이모(53)씨는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다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포승줄에 묶여 경찰과 함께 청주지법 제천지원으로 향한 이씨는 모든 걸 체념한 듯 고개를 떨궜다. "건물 소방관리 소홀 관련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이런 사고가 발생해 여하튼 죽고 싶은 마음뿐"라며 거듭 사죄했다.

불법 증축과 직원 숙소로 사용한 의혹을 사는 9층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테라스 등을 불법으로 증축했는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취득 이전에)이미 불법으로 증축돼 있었다"면서 "불법인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씨와 함께 경찰서를 나선 이 스포츠센터 관리과장 김모(51)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법원에 가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화재 발생 당일 날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열선 수작업을 했는지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이씨 등을 체포해 조사해 온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 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현재까지 39명이 다쳐 치료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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