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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예상대로 조사 거부… 6차 옥중조사 무산

입력
2017.12.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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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6차 옥중조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26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공판 불출석 사유서에 허리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밝힌 적이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에 구치소 내에 조사실을 설치하고, 이날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 등 총 4명을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에 투입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고, 청와대가 지원한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 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지난 4월 4일부터 1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실시한 뒤 재판에 넘긴 적이 있다. 지난 방문조사 때는 유영하(55)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옆을 지켰지만, 지난 10월 변호인단 총사퇴로 현재는 법원이 선임한 국선변호인 5명이 그를 변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따라 검찰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해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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