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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구속영장 다시 기각… 검찰 패닉

입력
2017.12.1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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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홈쇼핑업체들을 압박해 자신이 지배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 원을 내게 하고, 협회에 정부예산을 강제로 편성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ㆍ직권남용 등)를 받아온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잇따른 영장 기각에 당혹스러워 하면서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거쳐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하여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3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병헌 전 수석이 2015년 재승인을 앞둔 롯데홈쇼핑을 압박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롯데 측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기프트카드와 호텔 숙박권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전병헌 전 수석이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GS홈쇼핑 비판 보도자료를 낸 뒤 같은 해 12월 GS측이 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하고, 청와대서 근무하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를 추가했지만, 이날 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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