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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긴 16억원 빼돌려 유흥비 탕진

입력
2017.12.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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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수삼센터 직원, 5년 넘게 횡령

대전지법, 죄질 나쁘다며 징역 4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삼 상인들이 맡긴 10억원대의 예탁금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산수삼센터 직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3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금산수삼센터 상조회비 및 자립예탁금 입출금 업무를 맡으면서 상인 300여명이 예탁한 돈을 다른 회원이 인출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지난 6월까지 총 97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대에 섰다.

A씨는 상인들이 센터에 주주로 참여해 크게 의심을 받지 않고, 예탁금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5년이 넘도록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센터에는 상인 480명이 주주로 참여했으며, 은행에 맡기지 못한 상인들의 현금을 받아 자립예탁금 명목으로 보관하면서 상인들이 출금을 해 달라고 하면 내주는 직장 금고 사업을 벌였다.

A씨는 자신이 맡은 자립예탁금의 입출금 관리가 전산화돼 있지 않고, 자신이 직접 수기로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는 점을 이용해 대범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며 생활비와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를 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범행을 들켰고, 결국 파면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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